UPDATED. 2024-04-24 23:46 (수)
최종미, 불법펜션 논란 입장 발표
최종미, 불법펜션 논란 입장 발표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8.27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 따라 자진폐업 결정

어떤 이유이든 (시민에게)죄송하다 밝혀

불법펜션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종미 시의원이 27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사과와 함께 자진 폐업을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원경희 전 시장시절, 품실권역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2015년 저의 배우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아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주시 특혜 의혹에 대해 “최근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고, 현재의 민박업 운영이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경기도의 지적을 받으면서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됐다”며 “저는 전혀 요청한 바 없으나, 담당공무원이 법제처에 두 법의 상충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지난 7월 25일 민박영업행위가 농지법상 불허된다라는 최종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종미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의 배우자의 농가주택 민박영업이 의도된 불법행위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하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따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자진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여주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여주시의원으로서 본의 아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최종미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펜션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주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원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