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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합동 단속 실시
‘떴다방’ 합동 단속 실시
  • 여주뉴스
  • 승인 2024.02.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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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설 명절 전후 떴다방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시청, 보건소, 경찰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란 무료 공연,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일반 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거나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행정과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찰서와 협업하여 연중 상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안 사항 있을 시, 불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품목 제조 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가족 또는 지인과 상의) ▲물품 구매 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 받기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물품 구매 시 반품·환불 규정 확인하기 등이 있다.

보건행정과(과장 한지연)노인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떴다방을 찾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주변에 떴다방의 피해를 보는 지인 또는 가족이 있다면 떴다방(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31-887-2276),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031-887-3612), 예방의약팀(031-887-3686)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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