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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농장 형사입건
경기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농장 형사입건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5.2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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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적발된 농장에서 불법으로 방류한 가축분뇨가 소양천 흘러들어가 물이 검은 색으로 변했다.
지난 4월 14일 적발된 농장에서 불법으로 방류한 가축분뇨가 소양천 흘러들어가 물이 검은 색으로 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소양천으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방류한 A농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연라리 소재 A농장은 지난 4월 14일 가축분뇨를 소양천으로 방류해 물고기 수십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여주시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 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후에도 불법으로 방류를 계속해 이날 소양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농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 여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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