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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정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5.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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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마셨어도 감봉

사망 사고 시 공직 퇴출

여주시 공무원 3년간 14명 적발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걸리 경우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와 여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고 재범확률을 막기 위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파면 또는 해임 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한편 여주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여주시 공무원 14명에 대해 면허정지의 경우 견책, 취소는 정직과 감봉 등으로 징계했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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