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여주시의 공사중지명령 적법․타당 인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강천 SRF(쓰레기)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여주시가 ㈜엠다온에게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여주시는 2017년 10월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를 보완을 요청했으나, 1년을 넘긴 지난 해 12월말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완료했다.
하지만 엠다온은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23일 기계 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해 여주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민들은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여주시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 쓰레기 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적․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SRF 쓰레기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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