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20 (금)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특별재난지역선포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특별재난지역선포
  • 여주뉴스
  • 승인 2022.08.24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822일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지난 8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수해피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피해보상과 복구가 본격화되며, 피해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8일부터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산북면과 금사면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즉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상태 파악에 착수하였다.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812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주시의회의 특별재난지역 촉구 성명서 등에 정부가 호응하여, 이번에 서울 3(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 경기 4(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횡성군), 충남 2(부여군·청양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것이다.

지방의회의 애민의식과 발빠른 움직임이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