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부의장 업무카드 4일 동안 4번에 거쳐 100만원 결재
여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 추진비가 의원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시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유필선 의장은 8월 171만4000원, 9월 251만원, 10월 377만4630원, 11월 176만6000원 등 4개월간 총 817만5230원을 사용했다.
이기간 동안 김영자 부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8월 133만2000원, 9월 117만1940원, 10월 43만1160원, 11월 177만6000원 등 총 471만1100원이다.
이중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나 본회의 참석 의원 식사 제공 명목 등으로 의장은 394만7850원, 부의장은 145만원이 지출됐다.
전체 의장과 부의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총 1288만6330원 중 42%에 달하는 539만7850원이 식사비 명목으로 결재됐다.
특히 11월의 경우 23일 의장 업무추진 카드로 여주의 한 장어집에서 직원 격려 식사비용 45만원이 지출되고 3일 뒤인 27일 부의장 가드로 백숙집에서 46만2000이 결재됐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의장 카드로 갈비집과 같은 장어집에서 각각 5만8000원, 11만8000원이 결재되는 등 식사비로 이기간 동안 4번에 걸쳐 100만원 넘게 결재됐다.
양평군의회의 경우 여주시의회와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금액은 504만600원으로 이중 다섯 번에 걸쳐 총 10만8000원만 수행직원 식사비로 지출됐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전액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점심이나 저녁식사 자리에 사용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감사팀 관계자는 “(시민들에)비난 대상이 되지만 위법이라 볼 수 없다. 목적에 맞게 식대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만약 선거법을 위반 여부, 친인척이나 특별히 가까운 지인 등에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회의가 몰려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처리 하느라 의장과 부의장이 식사를 사준 것으로 회식이 아닌 위로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선거법상 다른 선거인을 사준 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