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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는 회식비(?)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는 회식비(?)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2.21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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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용 금액 중 42% 직원과 의원 식사비로 지출

의장, 부의장 업무카드 4일 동안 4번에 거쳐 100만원 결재

여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 추진비가 의원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시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유필선 의장은 8월 171만4000원, 9월 251만원, 10월 377만4630원, 11월 176만6000원 등 4개월간 총 817만5230원을 사용했다.

이기간 동안 김영자 부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8월 133만2000원, 9월 117만1940원, 10월 43만1160원, 11월 177만6000원 등 총 471만1100원이다.

이중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나 본회의 참석 의원 식사 제공 명목 등으로 의장은 394만7850원, 부의장은 145만원이 지출됐다.

전체 의장과 부의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총 1288만6330원 중 42%에 달하는 539만7850원이 식사비 명목으로 결재됐다.

특히 11월의 경우 23일 의장 업무추진 카드로 여주의 한 장어집에서 직원 격려 식사비용 45만원이 지출되고 3일 뒤인 27일 부의장 가드로 백숙집에서 46만2000이 결재됐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의장 카드로 갈비집과 같은 장어집에서 각각 5만8000원, 11만8000원이 결재되는 등 식사비로 이기간 동안 4번에 걸쳐 100만원 넘게 결재됐다.

양평군의회의 경우 여주시의회와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금액은 504만600원으로 이중 다섯 번에 걸쳐 총 10만8000원만 수행직원 식사비로 지출됐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전액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점심이나 저녁식사 자리에 사용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감사팀 관계자는 “(시민들에)비난 대상이 되지만 위법이라 볼 수 없다. 목적에 맞게 식대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만약 선거법을 위반 여부, 친인척이나 특별히 가까운 지인 등에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회의가 몰려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처리 하느라 의장과 부의장이 식사를 사준 것으로 회식이 아닌 위로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선거법상 다른 선거인을 사준 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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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9-02-21 17:08:40
본인돈 아니라고 막 쓰고 다니네.적당히좀 하셔 .업무추진비도 한달에 상한가를 줘야하지 않나 50만 정도?물 쓰듯이 쓰고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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