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3일 지방의원의 외유성 국외연수와 일탈에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는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현행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을 출국 30일 이전 제출하도록 심사기간도 늘렸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