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 이상 대상 표지부착 차량 공영주차장 3시간 면제
여주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시에서 발급한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3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여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며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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