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20 (금)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곽진식
  • 승인 2021.03.17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여주시는 20211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19일부터 47일까지(20일간) 가격공시 대상인 17,418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1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429일 가격 결정 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7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031-887-2204~7)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16일부터 4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