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식과 조세정의 실현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29일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현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체납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실과와 5000만원 이상인 실과에 대한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를 했다.
여주시의 2018년도 일반회계 체납액은 71억9300만원으로 이중 20억4600만원을 정리해 28.4%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3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200여개 법령에 34개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이번 징수보고회를 계기로 남은기간 동안 각종 과태료 정리, 실익 없는 차량 정리 및 결손방안 등에 위해 모바일 SMS 발송, 현장출장 징수를 통해 강도 높은 체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부시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행정을 펼쳐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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