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까지 신청·접수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10%로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9.15%이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취득한 차량에 대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시청 세정과에 전화(☏ 031-887-2103)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031-887-38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 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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