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20 (금)
농민수당, 정작 농촌서는 사용할 데 없어…“농협서 쓰게 해야”
농민수당, 정작 농촌서는 사용할 데 없어…“농협서 쓰게 해야”
  • 곽진식
  • 승인 2020.12.1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사용불가 규정 때문

경기도 여주시에서 지난 9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 사용과 관련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수당을 사용하는 농민 대부분이 고령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지 주변에서는 마땅히 사용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주시 등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상생 모델로 개발돼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 여주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협에서 농기구나 농자재 등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올해 재난으로 인해 쌀 수확량도 감소되고 농가에서는 대부분 적자인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을 농촌에서 지역화폐로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민수당 제도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데 일조해야 된다는 도입 취지나 목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용자인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농민수당이 조기정착되고 이용과 관련된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