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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최고 주택가격 13억…전체 평균 3.48% 상승
여주 최고 주택가격 13억…전체 평균 3.48% 상승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5.0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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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여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만703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3.48% 상승했으며, 이중 81.4%인 1만7064호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또한 4.48%인 939호가 하락하고 2541호인 12.1%가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 가운데 404호가 신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별 분포도는 3억 원이하의 개별주택이 9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주시 최고가의 주택은 13억500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78.7%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여주시 홈페이지 및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204~7)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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