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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여주소방서,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4.2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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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해 연중 119소방안전패트롤 가동

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올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불시에 무패턴‧반복 방법으로 119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2018년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한해에만 여주시에서 비상구 폐쇄 9건, 소방시설 차단 18건, 불법주정차 42건의 3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 적발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화재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119소방안전패트롤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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