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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억 원 횡령한 여주대 前직원 징역 3년에 추징금 선고
법원, 수억 원 횡령한 여주대 前직원 징역 3년에 추징금 선고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4.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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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4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합의(지원장 이병삼)는 23일 수억 원을 횡령한 여주대학교 前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9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모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학교법인 직원신분으로 일을 벌려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착복한 금액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점, 가담정도가 적은 점을 이유로 양형을 선고 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을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등 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주대 전 D총장과 전 부총장 E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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