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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여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4.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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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자격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여주시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자격 기준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기준 소득 427만4257원), 일반재산 2억4200만원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거나 자세한 내용은 무한돌봄센터(☎031-887-2882~4 또는 031-887-2887~9)나 각 읍면동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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