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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낚시 금지구역 단속 강화
여주시, 낚시 금지구역 단속 강화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4.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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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구역에서 낚시 즐긴 낚시꾼 적발 사법처리 예정

여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낚시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를 한 A(55)씨와 B씨(61)를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아침 9시 30분께 자신 소유의 낚시대, 낚시좌대를 이용해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상류 안쪽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여주시는 ▲남한강(여주보‧이포보‧강천보 기준 상‧하류 각 1km) ▲남한강(양촌리 저류지 전체) 구간을 2014년부터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계도와 단속 등을 벌이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을 지정했다”며 “이 장소에서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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