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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여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3.1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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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하까지 전통상가 주변 점심시간 최대 2시간 허용

여주시는 23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격하 시까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2시간 유예한다고.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점심시간대인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다.

단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보도(인도) 등은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 이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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