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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여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2.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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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대상…예산 소진시까지

여주시는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이거나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여주시에 거주 등록한 경우다.

단 차상위 계층이하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구매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 방법은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입력한 후 서류 원본을 여주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차량구매 시 주의할 점은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관련서류를 사이트에 등록 후 구매지원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 후 제작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국비와 시비 구매보조금은 초소형승용차 부터 전기화물차소형 까지 다양하고 차량별, 구매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여주시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31-887-2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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