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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소각행위 단속
여주시, 불법소각행위 단속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2.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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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이나 쓰레기소각 등 중점적 단속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여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로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소각 단속을 한다.

농업부산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농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산림보호법를 위반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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