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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홍보 강화
여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홍보 강화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1.1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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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지원 대책 수립 등

여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실시에 따라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축산 농가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 할 시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농가는 연 2회 퇴비를 시료검사기관에 분석 및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 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축산 농가가 직접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퇴비 시료를 의뢰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부숙도 관리방법 및 육안판별법)을 실시 할 예정이며,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 한 농가가 직접 퇴비 시료를 채취해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검사 의뢰를 할 시 검사 결과를 분석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 여주시 축산농가의 원활한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축분처리장비 및 퇴비사 증(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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