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잡고 보니 무면허·음주·지명수배까지

2019-04-11     양병모 기자

무면허로 음주 운전자한 김모(47)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피해 경찰과 12㎞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아침 7시 30분께 점봉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포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늦게 간다며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해당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차량을 끌고 달아났다.

경찰의 추적은 곧바로 시작됐지만 김 씨는 터미널 사거리와 여흥초등학교, 시청 뒤 강변로 앞 등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하고 도로 경계석을 넘는 등 난폭 운전을 벌였다.

경찰과 추격전은 20분 남짓 이어졌고 12㎞가량 떨어진 능서면 신지리 결국 야산 비포장도로에 차를 버린 뒤 인근 농장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5%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인 데다가 음주 상태라 적발되는 게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