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2020-10-12     곽진식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10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30일이다.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 1, 6 () 2, 7 () 3, 8 () 4, 9 () 5, 0 () 홀수 ()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 주말은 온라인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긴급생계비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