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둔치 속도제한 없는 차량 질주로 시민 불안

여주시 규제 대상 아니야…생명 위협은 시민의 몫

2020-03-30     양병모 기자
자전거

남한강 둔치 자전거 길과 산책로에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질주하고 있고 있지만 여주시는 규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집만 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천보와 강천섬을 잇는 자전거 길과 산책로, 공원은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조성됐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자전거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들이 이곳을 질주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방길을 따라 조성된 길은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폐시설(일명 볼라드)이 설치돼 있다.

차량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차폐시설을 임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또는 손괴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강가에 허가된 수상레저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일부 차폐시설이 상시 열려있어 아무런 규제 없이 차량들이 들어와 쉼터 등에 차량을 세워 놓고 취사까지 하고 있다.

가장 문제는 이들 차량들이 속도 제한도 없이 자전거와 사람들까지 위협하며 달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차량 속도를 규제하는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안내판 등 안내 시설도 없고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여주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로 받는 고통은 사람과 자전거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차량 통행이나 단순 야영, 취사, 낚시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 등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시가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