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 예방 종교·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

위반 시설에 대해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 동원 경고

2020-03-23     양병모 기자

여주시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과 관련해 시민과 일부시설·업종에 대해 동참과 함께 위반시 강력한 단속을 경고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단기간 고강도 추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지난 21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캠페인 기간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이용시설 등 업종별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캠페인 동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잠시 서로 떨어져있기(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해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캠페인에 시민과 관련 업종의 적극적 동참과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