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김영자 준설토 커미션 의혹제기 명예훼손 아냐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 선고…여주시 재정, 시민들 손해에 대한 지적 “적시한 사실 공공의 이익일 경우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판단

2019-09-28     양병모 기자

수원지방법원(형사7부·재판장 김형식)은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 기소된 김영자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김영자 부의장이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유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해 기소됐다.

김 부의장은 당시 여주시가 특정 업체에게 이권을 줄 수 있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추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40~50억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면서 당사지인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김영자 부의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 부의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 김 부의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며 “피해자 원경희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을 감독·비판할 목적의 발언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