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늘(5일) 밤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곳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옮기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륜차량이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하지만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아직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전인 지난달 17일~24일 638건이던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개정 후인 지난달 25일~이달 2일 355건으로 44% 줄어들었다. 음주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58건에서 49건으로 15.5%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인 8월 24일까지 매달 3차례 정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소주 1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날 음주 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숙취가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