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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여주시 상징물 무단 사용 논란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여주시 상징물 무단 사용 논란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6.2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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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확답 받았다” 주장

여주시, 허가 사실 없어 사용 중단 요구
해당 기사의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의 명함으로 여주시 상징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여주시 산하단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해당 기사의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의 명함으로 여주시 상징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여주시 산하단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결성한 단체 명함에 여주시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본지 2019년 6월 24일자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일부 위원 일탈 행동 도마 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기사의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위원이 본지 기자 카카오톡(SNS)을 통해 여주시 상징물 사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저는 직접 홍보과를 방문 해 여주시 브랜드(상징물)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하고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확답을 들은 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해당기사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위원의 명함 입수 확인한 결과 여주시 상징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 상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면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할 경우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사용 요청이 접수되면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해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 등을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여주시에 확인한 결과 상징물 사용에 대한 허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주시정에 대해 자문 기구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이 여주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도덕적, 윤리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 등은 위원의 명함을 여주시 산하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관계자는 “본인이 (구두상으로)승낙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재 사용 승인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상징물 사용하기 위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사자에게 일단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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