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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식품 판매한 A업체 들통
불법수입식품 판매한 A업체 들통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6.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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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수사 과정에서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A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해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들통 났다.

이 업체는 수입 식품 판매업소로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체로부터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공급받아 왔다. B업체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밀수품도 함께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업체를 포함해 경기도내 20개 업체를 적발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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