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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여주시,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6.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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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220건에 대해 고지서 발송

여주시는 6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에 대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6220건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031-887-3800) 이용할 수 있고 해당 ARS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세의 0.75%) 부과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6월에는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기분 자동차세액의 10%(1년 총 세액의 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 될 수 있다”며 “조기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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