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합의부(판사 최호식)는 지난 13일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 입혔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5일 주거지인 이천시 주택 거실에서 부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예초기 연료인 휘발유를 부인에게 뿌리고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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