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대상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아
여주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2019년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94년 4월 2일생 ~ 95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중이거나, 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등)을 업로드 시키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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