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16일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번 고지는 징수율과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2014년 1기분부터 2019년도 1기분까지 자동차 2만5000건, 11억800만원과 2011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시설물 547건, 2600만원으로 총 2만5547건, 11억2400만원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독촉분에 대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부동산 등에 재산압류 및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기일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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