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여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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