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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주 도로…윤창호법 발의 줄지 않는 음주운전
술 취한 여주 도로…윤창호법 발의 줄지 않는 음주운전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5.0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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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 운전자 1392명 적발

음주사고로 9명 숨지고 273명 다쳐

음주운전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주에서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다음 달 25일부터는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된다.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도도 3회에서 2회를 줄어들고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도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가법이 개정됐다.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년간 여주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1392명이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또는 음주사고로 면허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절반이 넘는 763명으로 약 55%에 달하고 있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전체 단속 건수의 7%인 10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 타인에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음주사고는 전체 적발 건수의 12%인 166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73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8년 12월부터 4월 현재까지 예년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등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습운전과 한 잔은 괜찮다는 안전 불감증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달리 밤늦은 시간 대중교통 부족과 인근 시도 접경 지역에 대리운전 요금 등의 문제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지리적 여건과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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