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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여주 수도권 제외 지역 포함 촉구
시의회, 여주 수도권 제외 지역 포함 촉구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4.2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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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탁상행정 경기도 힐난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 의원들은 지난 2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여주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 지역으로 포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의회 유필선 의장과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박시선·서광범·한정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주가 군에서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경기도를 힐난했다.

유필선 의장은 “경기도는 이번에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촌지역 2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여주시를 배제해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대상지역에서 배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해당지역 8개시군에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인구는 김포, 파주시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양주시의 절반, 포천이나 양평보다 적으면서 산업구조는 농업인구 비율이 17%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여주시가 제외 됐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중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계획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에서 여주시를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이기 때문에 농산어촌이 될 수 없다는 발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된 지역과 여주시의 상황을 실체적으로 비교해 봐야만 한다”며 “여주시가 이번에 수도권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또 한 번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며.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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