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 초과 거리 83m, 시간 23초마다 100원씩 조정
경기도는 지난 15일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오르는 여주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도의회 의견을 수용, 표준형 요금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가 제시한 요금안보다 더 비싼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해 달라는 도의회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경기도 전체 요금 인상률은 기존 18.86%에서 20.05%로 뛰었다.
여주는 도농복합 나형으로 기본요금(2km 기준)이 기존 3000원에서 800원 오른 3800원이다. 기본요금 초과 시 거리는 85m에서 2m 줄어든 83m, 시간은 2초가 늘어 23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경기도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 방침을 정해 최종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사 방침을 받아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상된 요금은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거리 135m와 시간 33초마다 100원씩 올리는 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다.
하지만 도의회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탄원을 수용, 경기도 요금안보다 더 비싼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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