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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축협, 분식회계 논란…정기총회 파행
여주축협, 분식회계 논란…정기총회 파행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3.0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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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임원 해임 요구 등 항의 거세 총회 연기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여주축협이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리면서, 조합원들이 상임이사 해임안 등 요구하고 있다.

제38차 정기총회가 5일 여주축협 하나로마트 오학지점 대회의실에서 이재덕 조합장이 공석인 가운데 권한대행 김정수 수석이사가 의장을 맡고, 대의원 61명 중 59명 참석으로 성원이 돼 진행됐다.

이날 축협 A감사의 2018년 결산감사 보고가 열리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A감사는 "여주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2억1644여만원을 상호금융회계 추가정산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항(목)간 조정·의결해 축산자재 교환권으로 나눠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에서 항(목)간 조정 시 비상임감사가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상임이사가 문제없다고 허위보고해 의결 처리했다"며 "2억원 이상의 금액 조정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사료 가격 부당 정산과 관련해 B감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주축협에서는 총회소집통지서에 관한 답변서에 A감사는 직권의 임시총회소집을 포기했다고 적시해 문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대의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감사를 모독하고 임시총회를 방해했다"면서 상임이사의 엄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상임이사의 문책을 요구하며 임원 해임안을 요구했지만, 상임이사는 "감사 보고에 따라 문책 결과를 받은 뒤에 이의 제기 등 절차를 따르겠다.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합은 정관상 임원 해임은 안건 상정 7일 전 통보와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이사와 대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총회를 7일 이후로 연기하고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듣고 임원 해임안을 상정·의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감사보고와 문책 결정을 마무리 못하자 이와 연관된 2018년 결산보고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개정의 건 등 3개의 부의 안건을 다음 총회로 미루고, 비상임감사 선거만 진행돼 남경미(가남읍), 한기찬(능현동) 씨를 선출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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