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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시민행복위원회 기자회견열어
이항진 시장, 시민행복위원회 기자회견열어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3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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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통로 될 것’

이항진 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의회에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항진 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저의 공약사항 중 한가지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시민행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기구”라고 밝혔다.

또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여주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여주시 열린 혁신 시정발전위원회나 비슷한 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며 기존 여주시 열린 혁신 시정발전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80명 인 것과 60%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기존 안과 비교해 봐도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부칙으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담고 보듬는 드넓은 여강과 같은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항진 시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정책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사고는 다르지만 같이 모이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여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열리는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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