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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다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청구
엠다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청구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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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지난 17일 엠다온 이승훈 대표이사가 썬밸리호텔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열병합발전소(SRF)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7일 엠다온 이승훈 대표이사가 썬밸리호텔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열병합발전소(SRF)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항진 시장이 지난 12월 31일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를 밝힌 가운데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지난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엠다온 관계장에 따르면 엠다온(주)의 법률 대리인은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행정심판 청구에서 엠다온(주)은 2017년 10월 여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 교부할 것과 2018년 11월 여주시가 엠다온(주)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요청했다.

엠다온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지 명령 취소를 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한 상태”라며 “자세한 부분은 법률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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