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한해 여주시 363개 특정소방대상물을 단속해 16곳에 대해 과태료(11개소)부과 및 조치명령(5개소)을, 불법주정차량 과태료(7건)를 부과했다.
올해에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월말 까지 홍보기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한다.
김종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시민안전을 위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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