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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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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확대 실시

여주시 보건소(소장 함진경)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100%이하)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대상 가정에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의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31-887-3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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