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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농협, 수년간 하천 무단 점용 의혹 일어
여주농협, 수년간 하천 무단 점용 의혹 일어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18 17: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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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주간판 무허가 설치…허가 받아 주장

여주시, 허가 사항 확인 안 돼…조사 예정
여주농협 점봉지점과 농협주유소 주출입구로 사용되는 하천부지에 대형 옥외간판 주변으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주유소 요금을 알리는 이동형 간판까지 세워 놨다.

여주농협 점봉지점이 수년간 공용하천에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 옥외간판을 설치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여주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여주농협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농협 점봉지점은 2014년 높이 5m에 대형 지주간판을 여주농협 주유소와 함께 쓰는 입구에 설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대형 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지주이용간판이 설치돼 있는 부지는 공용하천(점봉동586) 부지로 상업용 등의 옥외광고물이 엄격히 금지 돼 있다.

하지만 여주농협은 지주간판 주변에 경계석까지 만들고 주유소 기름 값을 안내하는 이동형 간판까지 두는 등 진출입 차량의 사고 위험까지 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강풍이나 기타사고에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주농협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 과정에서 여주시에 인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1차로 자진철거를 요청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함께 강제 철거를 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천부지는) 상업용 간판이 엄격히 금지 돼 있다”며 “현장 확인 후 양성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한 후 양성이 안 될 경우 자진 철거를 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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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2019-01-19 11:37:54
부ㄹ법 비파ㄴ이라는 단어가 욕설도 아니고 ㅂㅣ 속어도 아닌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신문이 비파ㄴ할 권리가 있다면 동시에 비파ㄴ을 수용할 의무 또한 있는 것이니까요.

임재훈 2019-01-19 11:36:33
교통과 통행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침범 부ㄹ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여주시 행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골든벨리 사거리를 비롯해 위험한 도로선형부터 대교 한 가운데서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여주대교 및 오학동 여주법원 부근 차선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임재훈 2019-01-19 11:35:46
부ㄹ법으로 설치된 옥외간판이 한 두 개도 아닌데 마치 농협 간판만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기사의 균형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옥외간판들도 함께 다루어 주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기사 내용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없이 간판을 설치한 것일면 농협의 잘못이고 허가를 내주었는다면 여주시의 문제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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