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지주간판 무허가 설치…허가 받아 주장
여주시, 허가 사항 확인 안 돼…조사 예정
여주시, 허가 사항 확인 안 돼…조사 예정
여주농협 점봉지점이 수년간 공용하천에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 옥외간판을 설치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여주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여주농협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농협 점봉지점은 2014년 높이 5m에 대형 지주간판을 여주농협 주유소와 함께 쓰는 입구에 설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대형 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지주이용간판이 설치돼 있는 부지는 공용하천(점봉동586) 부지로 상업용 등의 옥외광고물이 엄격히 금지 돼 있다.
하지만 여주농협은 지주간판 주변에 경계석까지 만들고 주유소 기름 값을 안내하는 이동형 간판까지 두는 등 진출입 차량의 사고 위험까지 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강풍이나 기타사고에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주농협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 과정에서 여주시에 인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1차로 자진철거를 요청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함께 강제 철거를 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천부지는) 상업용 간판이 엄격히 금지 돼 있다”며 “현장 확인 후 양성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한 후 양성이 안 될 경우 자진 철거를 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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