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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다온, ‘열병합발전소 연료 환경오염 사실과 다르다’ 밝혀
엠다온, ‘열병합발전소 연료 환경오염 사실과 다르다’ 밝혀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17 1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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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일부 단체의 왜곡된 내용 주장

주민의견을 청취 투명하게 운영 밝혀
엠다온 이승훈 대표이사가 열병합발전소(SRF)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발전시설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엠다온 이승훈 대표이사가 열병합발전소(SRF)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발전시설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엠다온(주)는 17일 썬밸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병합발전소(SRF) 연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엠다온 이승훈 대표이사는 시민들이 제기한 환경오염에 대해 발전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왜곡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발전시설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대표이사는 “발전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엠다온이 폐타이어,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를 반입해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진실은 왜곡됐다”며 “여주시 및 지역사회의 중금속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반대단체 등의 환경 보호 기술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행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사업자의 준법의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 사실 및 관련법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되고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타이어,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되기가 불가능하다”며 “허가받지 않는 연료를 불법 반입해 사용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 대표자는 형사 처분을 각오해야 합고 회사는 투자비의 회수가 불가능한데 상식적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엠다온의 발전시설은 청정연료로 알려진 동일 규모의 LNG 발전소의 배출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대기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 목표는 LNG 발전소 대비 약 31%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7년 11월 착공신고가 완료됐지만, 여주시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적극 수용 적용된 기술과 대기 배출 시설의 환경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반대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을 기초로 적법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여주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향후 이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토대로 사업을 방해 받는다면 여주시에 대한 불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이사는 “엠다온의 발전시설이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자원 순환형 친환경에너지시설이라는 확신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문화를 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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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그만 2019-01-18 01:29:44
그런다 해도 싫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말도 안되는 4대강공사부터 희한한 사업들이 여주를 호구로 보고 마구 오는 것 이제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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