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700만원 등…오는 2월 14일 선고공판 예정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충우 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 SNS에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형사합의부(판사 최호식)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권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당시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충후 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해 SNS에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모씨는 같은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자인 한 후보의 선거캠프 주요 인물이며, 권모씨는 후보자와 친구 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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