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3:46 (수)
검찰, 이충우 시장 후보 비방한 선거사범 3명에게 벌금 구형
검찰, 이충우 시장 후보 비방한 선거사범 3명에게 벌금 구형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10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씨 700만원 등…오는 2월 14일 선고공판 예정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충우 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 SNS에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형사합의부(판사 최호식)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권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당시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충후 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해 SNS에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모씨는 같은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자인 한 후보의 선거캠프 주요 인물이며, 권모씨는 후보자와 친구 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