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2 00:07 (월)
여주시, 어르신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여주시, 어르신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1.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75세 이상 대상 표지부착 차량 공영주차장 3시간 면제

여주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시에서 발급한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3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여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며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