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시청에 잘못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탈세자 됐다” 주장
여주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밝혀
국세청은 2년 전 매각한 건물과 토지 용도가 잘못됐다며 토지주에게 6억여원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해 토지주와 여주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에 따르면 주민 A씨는 2016년 웨딩홀과 가든 등 천송동 594-2번지 토지 5154.7㎡를 KCC스위첸 사업주에게 매각했다. A씨는 이 토지를 매각하고 여주시가 정한 과세표준에 맞춰 양도세 등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이 일부 잘못돼 2350.2㎡ 토지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 6억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여주시는 과오로 인해 부과하지 못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초과분의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토지는 매각당시까지 웨딩홀과 가든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 여주시가 정한 과세표준에 건축물 부속토지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차장 면적이 건물에 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속토지가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판단했다.
여주시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코드번호를 건축물 부속토지 0106에서 0116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해 A씨는 시청에서 잘못한 행정 착오를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가 행정에서 토지 용도가 변경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6일로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여주시청을 방문 팀장과 담당자와 면담 과정에서였다.
그는 1997년부터 20여년간 웨딩홀과 가든을 운영하는 동안 여주시에서 수차례 현장 실사를 하면서 부속토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여주시가 일방적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국세청에 소명하기 어려워 졌다. 양도세와 지방세 등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가 하루아침에 탈세자가 됐다”며 “시청의 행정착오를 국세청의 협조 공문 하나로 민원인에게 왜 피해를 주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자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지방세 법령만 말할 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 행정착오로 인한 과세 징수라는 글귀도 나왔지 않았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알아서 (법령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관계자는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