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민주·여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전년도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년 기금을 적립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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