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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1. 1. 1.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 여주뉴스
  • 승인 2021.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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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하세요!

여주시(시장 이항진)20211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7,41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75% 상승하였으며, 이중 78.13%13,609호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6.93%1,207호가 하락하였으며, 2,31113.27%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2911.67%가 신축한 주택으로 조사되었다. 가격별 분포도는 3억원이하의 개별주택이 9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주시 최고가의 주택은 1,386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79%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여주시홈페이지(사이트맵분야별정보부동산/경관개별주택 열람)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여주시청 세정과(031-887-2204~7)와 주택 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가격 결정·공시와 함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해왔던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을 올해부터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주택소유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청관계자는 전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021.5.28.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함께 2021.5.28.까지 한국부동산원 경기동부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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